이 장부를 쓰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. 직원 입·퇴사 신고를 앱에서 바로 하고, 매달 원천세도 여기서 냅니다.
아래쪽 신고를 누릅니다.

네 묶음으로 나뉩니다. 맨 위 4대보험 신고가 급여 장부에만 있는 부분입니다.
| 묶음 | 항목 | 언제 |
|---|---|---|
| 4대보험 신고 무료 | 취득신고 · 상실신고 · 피부양자 추가 · 피부양자 상실 | 직원이 들어오거나 나갈 때 |
| 급여(원천세)신고 | 원천소득세 · 원천지방세 | 매달 (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) |
| 지급명세서 제출 | 일용소득 | 화면에 표시된 기한 |
|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| 근로소득 · 사업소득 | 화면에 표시된 기한 |
직원이 들어오거나 나가면 공단에 알려야 합니다. 원래는 공단 사이트에서 따로 하는 일인데, 여기서 바로 됩니다.
| 버튼 | 이럴 때 누릅니다 | 기한 |
|---|---|---|
| 취득신고 | 새 직원이 입사했을 때 | 입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|
| 상실신고 | 직원이 퇴사했을 때 | 퇴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|
| 피부양자 추가 | 직원의 가족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릴 때 | 사유 발생 후 |
| 피부양자 상실 | 피부양자에서 뺄 때 | 사유 발생 후 |
기한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. 정확한 기한은 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.
해당하는 아이콘을 누르고 대상 직원과 정보를 확인합니다.
제출한 뒤에는 4대보험 공단 접수내역 확인에서 처리 상태를 봅니다.
공단이 접수했는지, 처리됐는지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접수가 안 됐으면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.
직원을 앱에 등록해도 실제 4대보험 가입은 되지 않습니다.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소급 부과와 과태료가 생길 수 있습니다. 직원 등록 다음에 바로 취득신고를 하시는 습관이 안전합니다.
4대보험 신고를 하려면 더보기 › 4대보험 공단에서 연결해두어야 합니다. 공동인증서도 필요합니다. (4장)
직원 급여에서 떼어 둔 세금을 나라에 냅니다. 급여를 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.
그 달 급여를 먼저 마감합니다. 마감해야 신고할 금액이 생깁니다.
신고 탭 › 급여(원천세)신고에서 원천소득세를 누릅니다.
오른쪽에 월별신고 대상 사업장인지 표시됩니다. 직원이 적으면 반기별 신고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.
이어서 원천지방세를 신고합니다. 소득세의 10%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입니다.
지방세는 위택스를 통합니다. 더보기에서 위택스도 연결해두세요.
일용직에게 급여를 줬다면 지급명세서 제출 › 일용소득을 제출합니다.
4대보험 직원은 간이지급명세서 › 근로소득, 3.3%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을 제출합니다.
낸 내역은 맨 아래 급여신고 내역에서 확인합니다.
| 시기 | 할 일 |
|---|---|
| 직원 입사 시 | 4대보험 취득신고 (다음 달 15일까지) |
| 직원 퇴사 시 | 4대보험 상실신고 (다음 달 15일까지) |
| 매달 급여 지급 전 | 급여 계산 → 마감 → 명세서 발송 |
| 매달 10일까지 | 원천세 · 지방세 신고 |
| 화면에 표시된 기한 | 지급명세서 ·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|
직원 등록은 급여 계산용입니다. 신고 탭 › 취득신고를 따로 하셔야 실제 가입됩니다.
화면에 무료로 표시되어 있습니다. 급여 마감에 필요한 이용권과는 별개입니다.
4대보험 공단 접수내역 확인에서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.
그 달 급여를 마감하지 않아서입니다. 급여 탭에서 마감을 먼저 하세요.
땡큐지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. 홈택스에서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.
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낼 세금이 없습니다. 다만 사업장 상황에 따라 무납부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.
이 문서는 앱 사용법을 설명합니다. 신고 기한이나 대상 여부 같은 판단은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. 확실하지 않으면 세무 전문가나 채널톡 상담으로 확인하세요.
취득신고 · 상실신고 · 피부양자 신고 진행 화면, 공단 접수내역 확인 화면, 원천소득세·원천지방세 신고 화면, 지급명세서 제출 화면, 급여신고 내역. 실제 공단·국세청 제출이 일어나는 화면이라 테스트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. 실제 신고하실 때 캡처해 주시면 이어 붙이겠습니다.